"부동산 오래 점유해도 등기 안하면 소유권 불인정"

  • 입력 2007년 8월 9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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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부동산을 오래 점유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소유권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은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갖고 20년 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취득시효' 제도를 두고 있지만 등기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정모(64)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정 씨의 남편 A 씨는 1973년 울산에서 B 씨로부터 땅 220㎡와 목조주택을 사들였으나 땅은 등기가 안 된 상태였다. 옛 토지대장에는 1912년 윤 모 씨가 국가로부터 받았다고만 돼 있을 뿐 자세한 인적사항 기록이 없었다.

A씨가 2004년 사망하자 정 씨는 민법상 취득시효(20년)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원심은 "소유자(윤 씨) 또는 상속인의 소재 및 생사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유자나 상속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정 씨의 소유권을 인정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등기 없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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