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8-04 03:012007년 8월 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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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필동 동국대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신 씨의 파면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징계위원회는 “신 교수는 동국대 교원으로 임용 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학력을 위조해 교수로 임용됐으며 이 사항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동국대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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