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교육감 12일 대법 선고

  • 입력 2007년 7월 12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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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가 선고돼 직무정지 중인 울산시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취임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된 뒤 2년여 동안 계속됐던 교육감 공석에 따른 ‘울산 교육의 파행사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선고는 김 교육감이 기소(2005년 7월)된 지 2년여 만에, 대법원 상고(지난해 5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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