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김세호 前차관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07년 6월 28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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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28일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한 채 러시아 유전사업에 참여했다가 철도공사(옛 철도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으나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유전사업과 관련해 서면화된 결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데다 `사업을 잘 검토하라'는 취지로 원론적인 지시만 내렸을 뿐 왕씨 등과 배임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 판단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업을 주도한 왕씨가 허위사실까지 보고하며 사업을 강행하려 했던 점에 비춰보면 김 전 차관이 사업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광재 의원을 만난 적은 있지만 당시 철도청장의 직위는 국회 산자위 위원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위치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왕씨의 말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직무상 과실은 있겠으나 나중에 왕씨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유전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왕씨와 함께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왕씨는 유전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없이 계약금 620만 불을 러시아측에 송금해 철도공사측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 코리아크루드오일(KCO) 주식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도 하지 않은 채 인수한 사실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배임죄가 인정됐다.

한편 함께 기소된 박상조 전 철도재단 본부장은 1심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져 원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은 사업성이 낮다는 전문기관 분석을 무시한 채 사할린 유전사업에 철도공사를 참여시켰다가 2004년 11월 유전인수 계약을 해지, 러시아 회사측에 계약금 절반 이상인 350만 달러를 떼여 공사측에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보석 석방됐다.

1심에서 신 전 이사장은 징역 2년6개월, 전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사업본부장에 불과한 왕씨가 철도청장 및 차장 직위에 있었던 김 전 차관 및 신 전 이사장을 속인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 현실이나 사회상규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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