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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12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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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 심리로 열린 주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 회장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9만300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1조8000억 원이나 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불법 로비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주 회장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70¤80%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국세청이 과세전 적부심을 기각한 문제와 서해 유전사업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로비를 했고, 로비자금은 가맹점 수수료나 고문료 등에서 충당했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나의 잘못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닌, 지나친 공명심으로 제이유 기업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주 회장은 1조8000억 원대의 사기 및 280억 원대의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0일 오후 3시.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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