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역 공사장부 확보… 감리과실 조사

  • 입력 2007년 6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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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서대문구 가좌역에서 발생한 선로 침하 사고를 조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가좌역 지하역사 신축 공사 감리회사인 A사로부터 공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공사 감리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코레일(옛 한국철도공사) 수색시설사업소 직원이 지반 침하로 생긴 웅덩이에 빠지는 사고가 날 때부터 지반 침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으나 A사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은 21일자 공사 관계 장부 등을 제출받았다.

A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리단은 추락사고 후인 지난달 22, 23일 2.5m 길이의 탐사봉으로 지반을 샅샅이 확인했으나 지반에 이상 징후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열차 바퀴에 대한 이음매 침하 현상, 배수 불량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경찰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감리회사, 시공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사고 경위를 파악한 데 이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단에서 의뢰한 조사와는 별도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실 확인과 분석 기간을 포함해 3주 정도는 지나야 수사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열차 교통을 방해한 혐의(업무상 과실)와 공공에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을 적용해 책임자와 법인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한국지반공학회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23일경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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