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산업특별자치시’ 변경 추진

  • 입력 2007년 5월 22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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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울산시를 ‘울산산업특별자치시’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울산이 산업특별자치시가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인사와 경찰, 교육 등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지며, 특히 산업 관련 정책은 정부와 시장이 합의를 통해 행정사무를 처리해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산업특별자치시 승격을 범시민적인 숙원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논리 개발에 들어갔으며 올해 12월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울산이 ‘산업수도’로 불리고 있지만 아무런 법적 지위나 권한이 없고 특히 중앙집중적 행정체계에서는 지자체의 지위나 권한에 대한 제약이 너무나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울산발전연구원은 지난해 8월 법률을 제정한 광주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부산 해양특별자치시’ 등 국내 사례와 중국 등 외국 사례를 모델로 산업특별자치시의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 개발, 법 초안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시와 지역 정치권은 이 작업이 끝나면 시민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특별자치시를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제안한 한나라당 정갑윤(중구)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나 권한으로는 제약이 너무 많아 산업특별자치시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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