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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2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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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느 정치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의협이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을 쪼개서 납부했다는 의혹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협) 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하려는 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국회의원 후원금 명세를 확인하고 나선 것은 장동익 의협 회장 및 의협 공금의 사용처를 밝혀 횡령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의협 측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이 공금을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으로 제공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31조는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검찰은 중앙선관위의 회신이 오는 대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된 의협 관계자들을 불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은 “현재 수사 대상은 장 회장이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이 받은 후원금 명세 전체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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