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짓겠다” 속여 700명에 372억 챙겨

  • 입력 2007년 4월 2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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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23일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에 스키장을 짓는다고 속여 투자자 700여 명에게서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K사 회장 김모(51)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01년 5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강원 횡성군의 임야 약 165만 m²(약 50만 평)를 사들여 스키장을 짓겠다고 홍보한 뒤 704명의 투자자에게 구입가보다 17∼20배 높은 가격에 임야를 쪼개 팔아 372억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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