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덕레미콘과 기지이전사업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
2006년 4월 기지 이전을 반대하던 시위대는 기지이전사업단이 불법 영농을 막기 위해 동원한 한덕레미콘 차량 6대를 파손했다. 그러자 한덕레미콘은 국방부 장관 및 기지이전사업단에 차량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충위에 민원을 냈다.
고충위 관계자는 “차량을 파손한 시위대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무수행을 의뢰한 국가기관도 보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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