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오토바이 인도 주행 내달부터 강력 단속

  • 입력 2007년 4월 17일 0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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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불법 운행 단속이 강화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피자나 중국음식 배달 및 퀵 서비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나 인도를 불법 주행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934건으로 2005년(789건)에 비해 18.4%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80명에서 79명으로 1명 줄었으나 부상자는 909명에서 1111명으로 22.3% 증가했다.

경찰은 올해 2월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운전자 6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법규 위반의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44.1%)와 ‘귀찮아서’(33.5%)였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이륜차 무질서와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홍보한 뒤 내달부터는 지도 단속을 강력하게 펼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주한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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