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씨 형집행정지

  • 입력 2007년 3월 19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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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상태에서 최근 일부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개시된 이용호 전 지앤지그룹 회장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최성준 부장판사)는 19일 "이씨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됐던 증언 중 일부가 위증으로 확정돼 이 부분에 대한 재심을 진행 중인데 이씨가 오랜 기간 복역한 점을 감안해 15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뒤 유죄가 확정된 징역 3년과 징역 6월의 복역 기간을 마쳤으며 재심 대상이 된 징역 2년6월 부분의 경우 현재까지 2년을 복역해 형의 상당 부분이 이미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435조 2항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씨는 1998¤19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 자금 800여 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구속 기소돼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 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징역 6년 부분 중 2005년 8월 삼애실업 자금 196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6월 및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재심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서 이씨의 자금공급책으로 알려졌던 최병호 전 체이스벤처캐피털 대표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2000년 징역 3년을, 2003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해외도피했다가 최근 국내에 압송돼 14일부터 징역 3년형을 복역 중이어서 이씨와 대조를 이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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