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50% 공동세’로 피해보는 區 손실 보전

  • 입력 2007년 3월 1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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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 재산세’로 세수 감소가 초래될 구(區)에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을 지급해 세수 감소의 폭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1일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50%씩을 공동세로 조성한 뒤 이를 25개 자치구가 똑같이 나눠 쓰는 ‘재산세 50% 공동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강남, 서초, 중, 송파구 등의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내놓으면 단순 계산으로는 강남, 서초, 중, 송파, 영등포, 종로구 등 6개구가 손해를 보고 나머지 19개구가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오지만 연 2조 원 규모의 조정교부금 등으로 손해를 보전하면 실제로 손해보는 자치구는 강남, 서초, 중구 등 3개구뿐”이라고 덧붙였다.

재산세 세수를 빼앗겨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하락하면 조정교부금으로 메워주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예상보다 줄어든다는 것.

실제로 서울시가 이 같은 방안에 따라 올해 자치구별 세입 예산을 기초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송파구와 영등포구, 종로구는 오히려 78억, 66억, 60억 원씩 세수가 더 늘어났다.

또 서초구와 강남구, 중구는 각각 201억, 40억, 5억 원씩의 조정교부금을 받아 세수 감소 폭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와 함께 그동안 특별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남, 서초, 중구에도 특별교부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남구 26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9일 구청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강남구 재산세를 재정 자립도가 낮은 다른 구에 제공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 만큼 공동세 50%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음 임시 국회 때 국회를 방문해 강력히 항의하기로 했다.

한편 시의 시뮬레이션 결과 ‘재산세 50% 공동세안’이 시행되면 현재 13.2배까지 격차가 나는 재산세 1위 강남구와 재산세 25위 강북구 간 재산세 격차가 4.1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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