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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8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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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8일 현수막을 제작하는 광고물제작업체 312곳에 현수막 실명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광고물제작업체가 실명제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거듭되는 단속에도 줄지 않는 불법 현수막을 조금이라도 없애보자며 내놓은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시장군수가 허가한 지정 게시대에 달려있는 현수막 외에는 모든 현수막이 불법이다.
권선구 관내에는 32개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불법 현수막이 이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주말엔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권선구청 광고물관리팀이 하루 평균 15개에 해당하는 5505개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는데 전체 수거량의 39%인 2146개가 주말에 수거됐다.
권선구는 올해부터는 공무원 4명이 2명씩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나와 불법 현수막 단속을 벌이고 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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