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요구는 인권침해"

  • 입력 2007년 2월 28일 17시 26분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공무원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구청에서 조사를 받았던 충북 청주의 김모(36) 씨가 "구청 공무원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학력, 재산, 월수입, 가족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며 지난해 8월 진정한 사안에 대해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청주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구청 특별사법경찰관들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서식이 과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있던 것으로 이 서식에는 피의자의 학력, 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돼 있다.

현재 사용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서식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본적, 주거, 전과 및 검찰처분관계, 상훈과 연금관계, 병역만 질문하도록 돼 있다.

인권위는 잘못된 서식을 사용해 범죄사실과 관계없고 검사의 처분이나 양형 판단의 참고자료라고도 볼 수 없는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리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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