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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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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철도공사가 15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자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상안을 용산구를 통해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상안은 용산 역세권의 중심부인 용산역 인근에 최고 600m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을 세우고 나머지 구역은 100∼150m로 건물 높이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철도공사는 또 서울시 지침상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일반상업지역의 일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구역별로 250∼750%로 하되 전체 평균을 610%로 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철도공사의 구상안에 대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한 뒤 3월 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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