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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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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NAP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폐지를 권고했던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제 등 3가지 쟁점은 유보됐다.
반면 논란 끝에 인권위 권고안에서는 빠졌던 북한 인권 관련 부분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칙을 마련하고 유엔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NAP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관계 부처와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인권 NAP 초안을 공개했다.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 정부 초안은 “올해 상반기 중 사형제 존치 여부를 검토하며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해 국회 계류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의 심사를 지원한다”는 선에서 정리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기소유예·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용하되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해서는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안보형사법’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국민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보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보안관찰제도에 대해서는 폐지 대신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실질심사, 보안관찰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보안관찰 면제 청구 확대 등을 통해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운영 개선안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제퇴거(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보호하게 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3개월 연장 때마다 추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초안은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등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을 고려해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조건 없이 무상 지원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추진 방향을 검토해 마련한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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