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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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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허만)는 8일 “이 씨의 횡령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릴 때 증인 김모 씨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는데 판결 후 김 씨 진술이 위증임이 확인됐다”며 “이 씨 사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재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을 뺀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무죄를 다시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심 대상은 2005년 8월 서울고법이 이 씨의 횡령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삼애실업 자금 196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이다.
G&G그룹 경리부장을 지낸 김 씨는 2002년 5월 14일 이 씨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G&G그룹 측이 삼애실업으로부터 주식과 현금 등 196억5000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진술은 나중에 거짓임이 드러났고 김 씨는 위증 혐의로 약식 기소돼 2005년 12월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씨는 1998∼19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 자금 8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구속 기소돼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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