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환치기' 파키스탄 조직 적발

  • 입력 2007년 2월 5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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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사과는 5일 파키스탄과 한국에서 400억 원대의 양국간 불법 외환송금을 알선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파키스탄인 M(35)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A(40)씨 등 파키스탄인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M씨 등을 통해 파키스탄으로부터 불법 송금을 받은 한국인 수출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국제 환치기 조직 `마누르'의 조직원인 M씨는 2005년 11월부터 0.4¤0.7%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체류 파키스탄인들로부터 8000여 차례에 걸쳐 400억원을 입금받아 본국으로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파키스탄에 있는 수입업체들이 현지의 `마누르' 조직에 송금액을 맡기면 한국 계좌에 모아둔 돈을 풀어 한국 수출업체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M씨는 2005년 7월 한국에 입국, 무역회사를 차린 뒤 시중은행에 3개 계좌를 개설하고 파키스탄인 모집책을 고용, 은행을 통한 송금보다 수수료가 절반 이상 저렴한 점을 내세워 한국에 있는 파키스탄인들의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수출업체들은 파키스탄의 관세가 높기 때문에 수입업체와 이면 계약서를 작성, 물품대금의 일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받고 나머지는 `마누르' 조직을 이용해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과 공조수사를 벌인 경찰은 `마누르'가 파키스탄에 7개 지부를 두고 한국, 일본, 두바이 등에서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마련한 자금을 국제테러나 마약거래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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