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시 2차 과락제도 개선 필요"

  • 입력 2007년 2월 4일 18시 13분


코멘트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한 사법시험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50점대인 상황에서 각 과목별 과락 기준이 40점으로 돼 있는 현행 기준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001년 사시 2차 시험에서 합격점을 넘는 평균점수를 받고도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불합격 처리된 이모(46)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각 과목별 최고 점수가 60,70점대 인 점을 감안하면 합격 기준인 '매 과목 4할 이상'은 100점 만점 중 40점이 아니라 80점 만점 중 4할이나 과목별 표준편차를 고려한 점수의 4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법시험은 여러 법률 분야 중 한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전공, 연구하는 학자나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며 "국가시험에서 합격자 선정 방법은 시행자의 정책판단에 맡겨진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차 시험 합격선 평균 점수가 50점대에서 형성되고 각 과목별 최고 점수도 만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춰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