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 아니다"

  • 입력 2007년 2월 4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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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바이오 벤처기업 '에스디'와 이 회사 직원 5명이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이를 따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은 보험료 부과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식"이라며 "따라서 보험료 부과 대상 여부는 소득세법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특례 및 제한에 대해 정해 놓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 직원 김모 씨 등 5명은 2003년 스톡옵션을 행사해 각각 3억¤6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데 대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2005년 11월 보험료 9000여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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