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련 대화중 폭행 사고는 업무상 재해"

  • 입력 2007년 2월 2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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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회사 조직체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 회사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한 강모(39) 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업무 효율을 높이자며 자신이 속한 팀의 팀장을 교체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가 당시 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깊다"면서 "강 씨가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월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다 자신이 속한 팀의 팀장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당시 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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