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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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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 씨가 업무 효율을 높이자며 자신이 속한 팀의 팀장을 교체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가 당시 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깊다"면서 "강 씨가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월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다 자신이 속한 팀의 팀장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당시 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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