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기초의원 절반이상 ‘투잡스’

  • 입력 2007년 2월 1일 07시 16분


부산지역 광역의원에 이어 기초의원 중 절반 이상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투잡스’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시행을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겸직을 통한 사적 영리행위와 공적활동 사이에 이해 충돌의 우려가 높아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부산지역 기초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5회 부산광역시 기초의원 겸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초의원 18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4명(57.9%)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겸직의원 중 초선 의원은 62명, 재선 이상 의원은 42명.

겸직 의원 중 업종별 현황은 금융 및 보험 관련업이 22명(21.2%)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각각 20명(19.2%)과 19명(18.3%)이었다. 이 밖에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5명(14.4%), 제조업 11명(10.6%),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서비스업 9명(8.6%), 건설업과 숙박 및 음식업 각각 3명(2.8%) 등의 순이었다.

자치구군별로는 부산진구가 의원 19명 중 15명(78.9%)이 겸직하고 있어 16개 기초단체 중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동구 사하구 기장군도 의원의 70% 이상이 겸직하고 있었다.

특히 금융 및 보험 관련업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 전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업을 겸직하는 의원 대부분은 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제·개정권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및 의결권 등 많은 권한을 가진 기초의원들이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려 든다면 직무수행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상임위 및 특별위 활동과 관계된 영리행위나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직업 등록 의무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참여자치연대가 지난해 부산시의원들에 대해 겸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산시의원 47명 가운데 55.3%인 26명이 의원직 이외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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