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인천 서구 가좌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입력 2007년 1월 2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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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가좌동 일대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서구 가좌동 556-15 일대 67만6375m²(약 20만4604평)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구 지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서울 종로 세운상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가좌동 일대는 198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용지 중 85%가 준공업지역이어서 영세 공장이 밀집해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허용되고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학교시설기준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 각종 특례조항이 적용돼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계한 역세권 등 입체적 공간 개발을 통해 주거와 상업 기능이 복합된 뉴타운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구지정(안)을 고시한 뒤 내달 중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와 2010년을 개발완료 목표연도로 한 업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곳은 20m² 이상 토지거래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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