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전노선 여객기내 액체류 반입 금지 검토

  • 입력 2007년 1월 24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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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미국 및 유럽노선뿐 아니라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화장품이나 치약을 갖고 탈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3월 1일 0시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럽 미국 뿐 아니라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액체폭탄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어 항공기내 액체류 반입 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11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노선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기내 액체류 반입이 금지됐다.

앞으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는 요구르트병 보다 작은 크기의 화장품이나 치약만 휴대할 수 있으며, 이들 제품은 1L보다 작은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탑승 전에 검색요원에게 보여줘야 한다.

유아용 음식이나 음료수, 젤 형태의 제품은 유아를 데리고 탈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휴대할 수 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 화장품, 향수 등은 별도로 제작한 비닐봉투에 영수증과 함께 밀봉해야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비닐 봉투가 찢어지거나 열려있으면 갖고 탈 수 없다.

민병권 건교부 항공보안팀장은 "보안검색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3월부터는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제때 비행기에 탈 수 있다"고 말했다.

민 팀장은 또 "여권 지갑 등 꼭 휴대해야 하는 물건이 아닌 것은 가급적 부치고, 비닐봉투는 공항에서 사지 말고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며, 액체류를 담은 봉투는 검색 전 보안요원에게 먼저 제시하는 게 보안검색 시간을 절약하는 요령"이라고 설명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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