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불법 주정차 단속보다 계도 늘린다

  • 입력 2007년 1월 23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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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인천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단속에 따른 시민의 반발과 과태료 부담을 고려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이는 대신 계도 행위를 늘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생계를 꾸리기 위한 영세 상인의 트럭과 영업용 차량이 도로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계도에 치중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150곳(1172km) 가운데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주차 공간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 혼잡 시간을 제외한 낮이나 야간에 이면도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이른바 ‘시간제 주차 제도’를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31일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도로를 선정한 뒤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2005년 55만6217건, 지난해 49만9510건 등 매년 50만 건 안팎의 불법 주정차차량을 단속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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