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 음주단속 지침 마련

  • 입력 2007년 1월 22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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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지침을 외교통상부와 함께 마련해 일선 경찰서와 주한 외국 공관에 전달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은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외교 공관 차량을 정지시켜 창문을 열고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차량 탑승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경찰관은 운전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도록 했으며 경찰은 차량이 정지 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할 경우 추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탑승자가 외교관으로 확인되더라도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운전자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거나 측정 결과가 단속 기준 이상으로 나올 경우 경찰은 외교부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외교부는 외교적 항의나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 선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과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후문 앞에서 주한 중국 외교관 차량이 음주측정 및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며 8시간 30분 동안 경찰관과 대치했던 사건을 계기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주한 외교관과 대사관 소속 직원 및 그 가족, 영사, 대사관 소속 노무직원 등에게는 외교·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신체 불가침 및 재판 관할권 면제의 특권이 부여돼 있어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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