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1심 선고 1주일 연기

  • 입력 2007년 1월 18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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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로 예정돼 있던 '담배소송' 1심 판결 선고가 25일 오후 2시로 1주일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조경란)는 1999년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폐암에 걸렸다'며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25일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결론은 내렸지만 판결문 최종본을 작성하기에 앞서 초고를 좀 더 세밀하게 다듬는데 시간이 필요해 선고를 1주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흡연과 폐암발병 간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KT&G 측의 담배 유해성 고의은폐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던 이 소송은 7년 넘게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재판부가 4번 바뀌고 원고로 참여했던 폐암환자 4명이 숨졌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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