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조경란)는 1999년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폐암에 걸렸다'며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25일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결론은 내렸지만 판결문 최종본을 작성하기에 앞서 초고를 좀 더 세밀하게 다듬는데 시간이 필요해 선고를 1주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흡연과 폐암발병 간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KT&G 측의 담배 유해성 고의은폐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던 이 소송은 7년 넘게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재판부가 4번 바뀌고 원고로 참여했던 폐암환자 4명이 숨졌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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