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1월 16일 11시 4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인권위는 TJB 전 계약직 아나운서 A씨가 "대전방송은 계약직 여직원이 결혼하면 유ㆍ무언으로 퇴사를 종용해 나도 어쩔 수 없이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TJB 내부에 명시적인 결혼 퇴직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직원 7명의 진술을 받아본 결과 결혼퇴직 관행이 확인됐으며 현재 남성 계약직의 경우 16명 중 12명이 결혼했지만 여성 계약직은 6명 모두 미혼인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여성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퇴직해야 하는 구시대적 관행이 철폐되고 결혼 여부가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