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서 출산까지 국가가 무상지원?

  • 입력 2007년 1월 16일 03시 01분


내년부터 임신부들이 산전 진찰, 초음파, 기형아검사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는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이 15일 발표됐다. 하지만 재원확보책이 불분명해 이 전략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임신부터 출산까지 나라가 책임지는 토털 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건강보험으로 임신 시기별 필수 의료 서비스를 임신부가 희망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산전 산후 준비 정보와 각종 진료기록, 운동, 영양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바우처(쿠폰)를 담은 산모수첩을 주고 현재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일률적으로 3000원을 내는 영 유아 외래 진료비를 절반인 1500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재원조달책이 분명치 않아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임신부들은 임신에서 출산까지 보통 5∼10회 초음파검사를 받으며 한 차례 기형아검사를 한다. 초음파는 회당 4만∼12만 원, 기형아검사는 15만∼20만 원 선이어서 검사비용만 55만∼80만 원이 들게 된다. 지난해 신생아가 약 50만 명 태어난 점을 감안하면 매년 2750억∼4000억 원이 필요하지만 복지부는 내년 예산으로 1000억 원만 책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검사를 할 때마다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지원금액에 맞춰 횟수와 무료 진료 대상 항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건강투자 전략에는 △공공 의료기관과 보건소, 민간 병의원이 연계해 고혈압 및 당뇨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뇌중풍(뇌졸중)과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등록관리체계를 구축하며 △40세와 66세 연령층의 건강 검진 시 골다공증 치매 우울증 등 노인성 질환 선별 검사 등을 추가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년간 1조 원 안팎이 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원이 여의치 않으면 중기재정계획에 소요 재원을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예산 확보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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