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로 주소 알아내 부유층 상대 강도

  • 입력 2007년 1월 15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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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상업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 법인 이사들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부유층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S유통 대표이사 김모 씨의 주소를 알아낸 뒤 강도짓을 한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9)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고려인삼을 판매하는 ㈜S유통 김 씨의 집인 서대문구 연희동 A아파트에서 김 씨의 딸과 가정부를 과도로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현금 15만 원과 백금사파이어반지 등 약 3015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S유통 건물에 외국인들이 탄 관광버스가 자주 오는 모습을 보고 김 씨가 돈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상업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 김 씨의 주소를 알아냈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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