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현대차 파업은 불법"

  • 입력 2007년 1월 14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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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14일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며 "불법 파업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노사합의 대로 성과금을 차등지급한데 대해 반발하며 파업을 벌이려하고 있다"며 "이는 목적상과 절차상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노조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임금 및 단체협상 때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번 성과금 문제와 같이 이미 노사합의로 결정된 근로조건의 이행에 대한 사항을 두고 서로의 주장이 맞지 않다거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근로조건 결정사항이 이행 안됐다면 이는 민사소송이나 임금체불 등 형사고소를 통한 법적 대응으로 해결해야한다"며 "쟁의행위 등의 집단행위로 성과금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조의 행위는 노동관계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이처럼 쟁의행위 목적도 정당치 않은데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노조의 쟁의행위는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나 조정절차 등을 거쳐야하는데도 안 거쳤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해 잔업을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시무식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된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2명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포함해 노조 파업에 따른 회사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의 업무방해와 폭력혐의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울산동부경찰서는 박 위원장 등 노조간부 22명에게 지난 12일까지 출석하라고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2명만 출석해 조사를 끝냈다.

경찰은 이번주중 나머지 노조간부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발부를 통한 검거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5일 4시간 부분파업을 앞두고 주말인 13일에는 특근을 거부했으며, 노조간부와 대의원 400여명은 울산공장 본관 로비와 본관 앞 주차장 등에서 텐트 철야농성을 이어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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