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공군본부는 전역제한 처분 이유로 전력공백을 들고 있으나 군인사법상 전역 제한은 `전시나 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공군의 전역제한은 위법한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의하도록 한 헌법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고들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서 의무 복무기간을 채운 뒤 전역지원을 하게 되면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전역지원에 대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만약 그 재량권이 인정된다 해도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국방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들은 이미 민간항공사에 취업했으나 전역을 못하고 있으며 1년 늦어짐으로써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1인당 위자료 각 1억원과 함께 추후 법률적 근거 없이 3년을 복무한 데 대한 손해도 청구취지를 확장해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사 42기 출신인 이들 조종사는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채우고도 3년을 더 복무했다며 지난해 전역신청을 냈지만 전력공백을 이유로 공군과 국방부에 의해 잇따라 거부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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