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조종사 35명 "전역시켜달라" 소송

  • 입력 2007년 1월 12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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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기간을 채우고도 `전력 공백'을 이유로 전역이 거부된 공군 전투기 조종사 35명이 국방부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각각 전역제한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공군본부는 전역제한 처분 이유로 전력공백을 들고 있으나 군인사법상 전역 제한은 `전시나 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공군의 전역제한은 위법한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의하도록 한 헌법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고들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서 의무 복무기간을 채운 뒤 전역지원을 하게 되면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전역지원에 대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만약 그 재량권이 인정된다 해도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국방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들은 이미 민간항공사에 취업했으나 전역을 못하고 있으며 1년 늦어짐으로써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1인당 위자료 각 1억원과 함께 추후 법률적 근거 없이 3년을 복무한 데 대한 손해도 청구취지를 확장해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사 42기 출신인 이들 조종사는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채우고도 3년을 더 복무했다며 지난해 전역신청을 냈지만 전력공백을 이유로 공군과 국방부에 의해 잇따라 거부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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