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은 배우자라도 함부로 처분 못한다”

  • 입력 2007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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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부부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윤모 씨가 전 부인인 박모 씨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6억7500만 원을 빌려준 김모 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박 씨가 윤 씨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위조한 것이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윤 씨의 부인인 박 씨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는 피고 김 씨의 주장에 대해 “부동산과 같이 거래금액이 크면 부부라도 위임 권한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상가사대리권’이란 부부가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월세를 지급하는 등의 의식주와 관련된 일을 할 때 서로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육비나 의료비 양육비 지출과 같이 일상적인 일에선 부부간 대리권을 인정하나 부동산처럼 거래금액이 큰 경우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통례다.

박 씨는 2004년 10월경 남편 윤 씨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 김 씨에게서 돈을 빌렸으며, 이들 부부는 2005년 5월 이혼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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