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은 절도사건 외에 이들이 군 기밀에 포함되는 23개 사단급 부대의 주소와 48개 군인아파트의 주소가 담긴 목록을 작성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7일 성모(43) 씨와 정모(37)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이 훔친 물건을 보관해 준 혐의로 성 씨의 내연녀인 이모(40)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5시경 강원 철원군 김화읍의 모 부대 군인아파트 4가구에 들어가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 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 23일부터 최근까지 141차례에 걸쳐 3억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들은 서울 육사에 근무하는 장교 및 부사관의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경기 양평 가평군, 포천 양주 파주시 등 군부대가 있는 경기 북부 전역을 돌며 군인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군 당국은 이들이 작성한 군 관련 정보가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정보의 내용이 정확한 것으로 미루어 군 내부의 보안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포천=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