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장관 “기업사냥식 소송 막게 법 개정”

  • 입력 2007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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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은 4일 “기업의 창업을 어렵게 하는 여러 규제를 폐지하고, 무분별하게 기업들을 사냥하듯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서 보호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본보 기자와 만나 “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1990년대에 만들어진 규제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 및 저당권의 담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손해를 입는 것을 구제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기업체가 그동안 형을 받고 난 뒤라도 노력해서 현실적으로 피해를 회복했다든지, 충분한 처벌이 됐다든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한번 기회를 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불법시위나 잘못된 노사문화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불법시위를 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불이익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예외 없이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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