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2-08 02:572006년 12월 8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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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준영)는 7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 원의 헌금을 해 불구속 기소된 전남 장흥군수의 배우자 김모(50)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남편인 김인규 현 장흥군수는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장흥=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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