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1억원 헌금 군수 부인 유죄 선고

  • 입력 2006년 12월 8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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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배우자가 선거를 앞두고 종교단체에 거액의 헌금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준영)는 7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 원의 헌금을 해 불구속 기소된 전남 장흥군수의 배우자 김모(50)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남편인 김인규 현 장흥군수는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장흥=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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