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장난전화 200만원 과태료

  • 입력 2006년 12월 6일 03시 01분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장난이나 허위로 119 신고전화를 한 신고자에 대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장난이나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는 있었지만 이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기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장난이나 허위로 119 출동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1009건으로 지난해 790건에 비해 219건이나 늘었다.

그동안 각 소방서는 장난 신고자를 적발하더라도 훈계에 그쳤을 뿐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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