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음달 14일 첫 사학법 공개변론

  • 입력 2006년 11월 26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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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다음달 14일 첫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전원재판부 재판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의 주심인 김종대 재판관 주재로 공개변론을 열어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개변론에서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측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목한 △개방형 이사제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감사 선임 △이사장·친인척 겸직 및 임명 제한 △임시이사 등 9개 사학법 조항을 놓고 피청구인 격인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회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첫 평의를 연 데 이어 이달 23일 두 번째 평의를 열어 사학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헌재 관계자는 "두 차례의 평의가 있었지만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언제 위헌 여부가 결정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립대학 총장과 사립 중·고교 교장, 종교계 학교재단 및 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은 지난해 12월 28일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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