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보험청약 철회 가능해진다

  • 입력 2006년 11월 26일 17시 10분


코멘트
다음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보험상품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보험설명서에 나오는 전문용어가 쉬운 말로 바뀌고 깨알 같은 글자 크기도 커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 서명과 전자 서명으로 보험 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으로도 보험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은 전화로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청약을 취소하려면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철회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보험사는 또 내년 4월부터 복잡한 보험 상품내용을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쓴 상품 설명서를 고객들에게 줘야 한다.

상품설명서는 일반적인 상품 소개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실제 가입한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내용을 주로 담게 된다.

개정안은 이어 보험사 측이 상품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 상품설명서 맨 밑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보험계약자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무자격자가 보험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보험모집자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설계사는 설명서, 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자신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