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전의장 벌금 3천만원 확정

  • 입력 2006년 11월 24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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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한화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국민주택채권 3장(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1장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취득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은 2002년 8월 비서관 장모 씨를 통해 한화측에서 1000만 원짜리 채권 5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채권 3장을 받은 혐의만 인정돼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됐을 경우 피선거권등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전 의장은 금품수수 시점이 법 개정 전이어서 공무담임권을 유지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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