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명의신탁이라도 원소유권 인정해야"

  • 입력 2006년 11월 23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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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 현행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 신탁을 했더라도 원래의 실질적 소유권은 보호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3일 남동생의 부인 신모(46) 씨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된 정모(50) 씨가 "S 씨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정 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매매 대금 3억 원이 정 씨의 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행 부동산실명법이 투기,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해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명의신탁 자체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함에 따라 "불법 명의신탁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벌금 등을 감수하면서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해 부를 축적하는 일이 많은데, 이를 법원이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올 6월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소송에서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대법원은 신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비판했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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