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내달 준공 신항 관할권 경남에… 부산 반발

  • 입력 2006년 11월 14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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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 준공되는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 3선석(배를 대는 곳)의 임시 행정관할관청이 경남도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부산시와 경남도, 부산신항만㈜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으나 부산시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해양부는 1월 조기 개장한 신항 동쪽 3선석의 임시 관할권은 부산시에 주었다.

또 항만 물류부지의 임시 관할은 도로를 경계로 부산시 15만4400평, 경남도 3만8600평으로 배분했다.

임시 관할관청은 행정구역이 획정되기 전 토지 및 건물 등록, 지방세 징수를 일시적으로 맡기기 위해 지정한다. 현재 실제 업무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대행하고 있다.

경남도 김종부 농수산국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부의 이번 결정은 올해 초 경남도와 했던 약속을 지킨 것으로 환영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준공검사 및 지적등록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신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말 도민의 요구였던 ‘진해 신항’이라는 명칭이 배제되자 북항 컨테이너 부두의 임시 관할권 지정을 해양부에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임시 행정관할권을 두 자치단체에 나눠 주면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항만 운영의 경쟁력도 떨어진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부는 “최종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북컨테이너 부두와 배후부지는 균형을 맞춰 임시 관할권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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