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살해 전 행정관 이씨에 징역 13년 선고

  • 입력 2006년 11월 10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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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10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전 청와대 행정관 이모(39)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여자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모욕적인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아내를 살해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은 무겁지만 아내와 대학 동창이었던 이 씨가 이 사건으로 가족은 물론 교우관계마저 파탄 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점 등을 감안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실 3급 행정관인 이 씨는 올해 3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모 교회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불륜 사실을 추궁하는 아내 이모(35)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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