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 이미지센서 칩' 플래닛82 대표 기소

  • 입력 2006년 10월 23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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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부장 박성재)는 23일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코스닥 등록사인 플래닛82 대표 윤모(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사 법인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하고, 이사 이모(41) 씨는 회사 자금 9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2003년 12월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 50억 원을 주고 '나노 광전소자'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을 추진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플래닛82 주식 36만4000주를 산 뒤 2004년 2월 이들 되팔아 3억20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플래닛82는 지난해 11월 한국전자부품연구원과 함께 어두운 곳에서 플래시를 터트리지 않고도 선명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나노 이미지 센서 칩'을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윤 씨는 2003년 플래닛82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문모 씨에게 회사 돈 7억7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출판업체 피앤씨미디어에 38억7000여만 원을 담보 없이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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