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 총학생회, 직원노조 파업 집단손배 소송

  • 입력 2006년 9월 15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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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한국외대 학생들이 침해받은 학습권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14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소송 위임을 접수받아 빠르면 다음주 말에 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5시간 동안 위임에 참여한 학생은 1000여 명. 총학생회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추가로 위임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총학생회 엄태용 회장은 "직원노조 100여 명이 학교 안에 항상 머물고 있어 소음과 쓰레기 등으로 학교 분위기가 엉망"이라며 "노조 측에 학습권을 존중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해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파업이 5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불만이 크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학교 측에서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한편 노조 측과 학생 측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반 학생 30여 명이 노조 측의 천막을 철거하려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외대 직원노조는 2005년 2월 박철 총장이 부임한 뒤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가입 범위와 인사권 등을 두고 갈등을 빚다 올해 4월 6일부터 164일째 파업을 계속해 왔으며 협상 시한을 넘기면서 15일 오전12시를 기해 단체협약이 파기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 10부(김윤기 부장판사)는 학교 측이 올해 5월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금지행위 리스트를 올해 8월 28일 학교에 보냈다.

이설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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