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동의안 국회제출때 민간인 아닌 재판관 신분

  • 입력 2006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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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여야 합의 없으면 14일 처리 못한다”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김효석,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논란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들은 회담 직후 노무현 대통령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 후보자에 대한 헌재 재판관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신원건 기자
野3당 “여야 합의 없으면 14일 처리 못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김효석,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논란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들은 회담 직후 노무현 대통령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 후보자에 대한 헌재 재판관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신원건 기자
■ 절차 허점 속속 드러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 및 국회의 임명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을 당시에는 전 후보자가 법적으로 헌재 재판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 재판관을 헌재 소장 후보자로 발표한 것은 지난달 16일. 청와대는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전 후보자가 재판관직을 사퇴하고 새로 ‘임기 6년’을 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달 16일 전해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전화로 헌재 소장 지명 사실을 알리면서 ‘임기와 관련해 사직서가 필요하다’고 해 헌재 재판관직을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전 후보자의 사직서를 정식 수리했다.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짜는 그보다 사흘 앞선 지난달 22일. 노 대통령이 전 후보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임명동의안 제출 당시 전 후보자가 ‘재판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헌재 소장의 임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 후보자의 경우 재판관 신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헌재 재판관 및 소장’ 후보자가 아니라 잔여 임기(3년)만 채우는 헌재 소장 후보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전 후보자의 6년 임기 보장을 내걸었지만 임명동의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면 잔여 임기만 채우도록 족쇄를 채운 셈이다.

물론 전 후보자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지난달 25일 사직서가 수리돼 재판관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 자격 시비가 일었고 중앙인사위원회는 7일 ‘헌재 재판관 및 헌재 소장 임명동의(인사청문)안’이라는 제목의 보정서를 국회에 보냈다.

이와 관련해 임채정 국회의장은 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임명동의안 제출 시는 재판관 자격이었지만 그 후 전 후보자가 재판관직을 사퇴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임명동의안 제출 당시 전 후보자가 재판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전 후보자 지명, 재판관직 사퇴 및 수리, 국회 임명동의 과정 등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청와대의 착오에 의한 것이든, 다른 의도가 있었든 새로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전 후보자의 재판관직 사퇴서를 수리한 뒤 재판관 및 소장으로 재임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재판관 신분을 유지한 채 임기 3년만 채우도록 하든지 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며 “특정 인사를 헌재 소장에 임명하고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궁리를 하다 보니 이런 혼란이 빚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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