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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11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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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제17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9세 이상에게 응시자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나이에 의한 고용에서의 평등권 침해"라며 "중앙인사위원회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연령제한을 완화하면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중앙인사위의 주장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능력위주의 평가제도 도입과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등 사회적 변화에 편승해 연령제한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설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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