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측 "노조원 오후1시까지 복귀 명령"

  • 입력 2006년 9월 4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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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사장단은 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됨에 따라 현재 발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노조원들에게 오늘 오후 1시까지 전원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발전회사 사장단은 이날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직권중재 회부 결정 이후 파업 선언은 일탈의 극치를 보여준 행위"라며 발전5사 통합 등 노조측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밝혔다.

사장단은 "13개 핵심 쟁점 중 6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노조와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봤다"면서 "나머지 7개 사안에 대해 회사측은 일괄타결을 원하지만 획기적인 양보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7개 사안에는 ▲발전 5사 통합 ▲해고자 복직 ▲교대근무 4조3교대에서 5조3교대로 확대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등 노조측 핵심 요구사안이 포함돼 있다.

사장단은 "발전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발전회사 통합은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서 의결.공포돼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노사간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4조3교대인 교대근무를 5조3교대로 변경해 달라는 노조 요구와 관련 사장단은 "5조3교대는 월 33.6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4.4시간은 교육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개 조를 근무에 더 투입하면 5개 발전사에 연간 750명의 인원이 더 필요해 인건비만 500억원가량 증가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장단은 또 "노조는 인사위원회에 노조 대표가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회사의 인사권에 관한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4명의 해고자복직에 대해서도 사장단은 "4명의 해고자 중 3명은 발전 5사 분리 이전에 해고된 사람들이고 나머지 1명은 2002년 파업시 노조위원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고 해고 됐다"면서 "이들의 복직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사장단은 "노조가 불법파업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대화창구는 열려있으며 중노위의 조정안을 기다리기 보다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면서도 "약간의 접점은 만들수 있겠지만 노조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기대수준을 낮추지 않으면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전 5사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출근율이 33.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각 사별로는 ▲남동 11.7% ▲중부 35.2% ▲서부 22.3% ▲남부 26.1% ▲동서 62.2%로 나타났다.

발전회사 관계자는 "아직 교대근무자들의 근무 시간이 돌아오지 않아 정확한 파업 참가율은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그러나 간부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발전소 운영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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