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상품권 일반소비자 피해없다"

  • 입력 2006년 8월 24일 16시 32분


서울보증보험은 24일 경품용 상품권 대란 우려와 관련해 "상품권을 갖고 있는 개인 소비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 정우동 전무는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어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환준비금과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담보금액이 약 40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유통중인 상품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무는 "서울보증보험은 최종 소비자에 한해 1인당 보상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하고 사행성 논란이 있는 총판과 게임장 등 유통업체는 지급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약관에 반영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통중인 상품권의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발행업체의 대부분은 상환준비금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부도 가능성이 낮지만 일부 업체는 부도 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무는 "발행업체가 부도나도 담보금액 비율이 높거나 기업어음 신용평가 A등급 이상인 우량업체의 연대입보 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의 피해는 없고 서울보증보험의 손실 발생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정 전무는 "총판과 게임장의 경우 자신들이 상품권 보증보험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어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권 회수와 폐기 후 발행업체가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담보를 돌려받도록 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전무는 자본잠식에 빠진 발행업체에 대한 보증과 관련, "상품권 발행은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매출이 생기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어 대형사라도 회계상 적자 상태"라며 "대주주 또는 모기업과 관계, 자금조달 능력, 기업 신뢰도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전무는 "발행업체 가운데 한국도서보급은 태광그룹 계열이고 한국문화진흥은 보광그룹 관계사"라며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고 신용보강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보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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